[미국생활정보] 출입국신고서, 입국심사, 세관통과, 짐 찾기 상세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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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국심사에서 세관통과까지의 상세과정

출입국 신고서는 모두 대문자로 기입한다 = 미국에 가까워지면 여승무원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출입국 신고서(Form I-94)와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를 나누어 준다. 모두 영문(대문자)으로 작성해야 한다.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3번 문항 
▷ 생일 : 년/월/일이 아닌 일/월/년 순으로 기입

● 5번 문항 
▷ 성별 : 남자는 MALE, 여자는 FEMALE 기입

● 11번 문항 
▷ 비자 발행날짜 : 여권내의 미국 비자를 살펴보면 Issue date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날짜를 적으면 된다.

● 12번 문항 
▷ 미국에 체류기간 중 주소 : 여러 곳을 이동한다면 
첫날 체류하는 곳을 넣으면 된다.

■ 세관 신고서는 가족당 1장만 작성한다 = 출입국 신고서(Form I-94)는 1인당 1장씩 작성해야 하지만, 세관 신고서는 가족 전체에 대해 한장만 작성하면 된다. 여권 사이에 끼워서 가방에 넣어둔다.

● 11~13번 문항 
▷ ‘아니오’ 선택. 예라고 적으면 반드시 짐을 풀어보라고 한다.
 

 

[출입국신고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에 도착하면 맨 먼저 시계의 시간을 바꾸자 = 미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리면 맨 먼저 시계의 시간을 현지 시간으로 바꾸고 아래의 순서로 입국 절차를 거칠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입국 심사 ▷ 여권, 출입국 신고서(Form I-94)
● 짐 찾기 ▷ 첫 기착지에서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세관 검사 ▷ 세관 신고서
(Customs Declaration Form)

■ 입국 심사를 위해 줄부터 서자 =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한다. 줄을 설 때에는 반드시 한 줄로 서야 하며 앞에 사람의 용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특히 공항이나 은행 같은 곳에서는 노란 선이 그어져 있는데 반드시 이 노란 선 뒤에 서 있다가 부르면 가야 한다. 한번에 한명씩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심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설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구분하여 줄을 선다.

● 시민권자(Citizens) ▷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인

● 영주권자(Residents) ▷ 그린 카드(Green card)라 불리는 외국인 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을 가진 사람

● 외국인(Visitor) ▷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에 도착했거나, 학생비자·취업비자·투자비자 등 기타 다른 비자로 입국하게 된 사람




■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 두자 = 줄을 설 때는 한 손에 가방 다른 한 손에는 여권·출입국 신고서(Form I-94)·세관 신고서를 들고서 기다린다. 
호주머니나 가방에는 비행기표와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꺼내기 쉽도록 한다. 어쩌다 입국 심사 중 돌아가는 비행기표나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하자.

준비할 것들은 △비행기표 △초청장(Invitation Letter) △교육 참가 확인서 △컨퍼런스 참가 안내서 △호텔·렌트카·버스·기차 예약 확인서 △어학원 등록증 등이다.

■ 입국 심사는 보통 두가지 질문을 한다 = 입국 심사관 앞에 서면 여권과 출입국 신고서(Form I-94)를 넘겨준다. 
이때 심사관이 던지는 질문은 방문 목적(What’s the purpose of the visit?)과 방문 기간(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in the United State?)이다. 간혹 어디에 머무를 것인지(Where are you going to stay?)를 묻는 경우도 있다. 
위 질문에서 조금 더 길어지면 ‘돌아갈 비행기표를 보여달라’(Could I see return ticket please?)고 한다. 따라서 비행기표를 꺼내기 쉽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다.

■ 입국 심사의 목적은 불법 체류할 가능성을 판별하는 것이다 = 또 미국에 친척이 있는지(Do you have relatives in the United State?)도 묻는다. 이 질문은 입국심사의 목적을 담고 있다. 입국심사는 입국자가 미국에서 볼 일만 보고 자기나라로 돌아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위함이다.
만약 미국에 친척이 있다면 잠재적인 장기 체류자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친척이 있다고 하면 질문이 더 길어진다.

■ 미국에 친척이 있으면 입국 시켜주지 않는다? =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친척이 있으면 미국을 입국시켜주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미국에 친척을 만나러 간다면 친척을 만나러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다만 미국에 친척을 만날 목적이 아닌 다른 일로 가는데, 굳이 친척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
친구나 친척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말할 경우에는 친구나 친척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이름을 적어 두었다가 보여주는 것을 잊지 말자.
친구나 친척을 방문한다고 하면 그들이 미국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신분이며 주소·전화번호·이름 등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미리 친구나 친척의 인적사항을 주면 쉽게 처리될 수 있다.




■ 입국 심사 때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 = 종종 입국심사대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미국에 있을 거냐?”는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지내보고, 살기 괜찮으면 그냥 주저 앉겠다”고 대답하는 분이 계시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통역하는 사람이 그대로 통역을 해주면 절대로 입국이 되지 않는다.
또 취업비자도 아닌데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가면서 여행하겠다”고 대답하거나 “친척집에 애 봐주러 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미국 사람이 볼 때에는 불법 취업을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럴 경우 그 다음 비행기로 한국에 돌려 보낸다.
입국 심사 중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된다. 예를 들어 2달 있겠다고 해놓고, 3달로 등록되어 있는 어학 연수원 허가서를 보여주면 입국시켜주지 않는다. 
또한 앞에서 한 말을 번복하는 것도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로 간주한다. 또한 소지한 비자와 다른 입국 목적을 이야기해도 입국이 되지 않는다.

■ 대답할 때에는 입국 심사관과 눈을 마주치자 =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전적으로 입국 심사관 마음이다. 
따라서 입국 심사시에는 가급적 깨끗하고 좋은 옷차림으로 상대방에 호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답할 때 입국 심사관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눈을 피하면서 대답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입국 심사 때 사진을 찍고 지문도 채취한다 = 입국 심사를 하면서 지문과 얼굴의 사진을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 2004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이다. 
손가락은 스캐너(Scanner)위에 올려 놓고, 얼굴은 PC 카메라를 향해 보면 된다. 보통 왼쪽 검지를 먼저 올려 놓고, 다음으로 오른쪽 검지를 올려 놓은 뒤, 카메라를 쳐다 보면 된다. 2008년부터는 10개의 손가락 지문을 모두 채취한다.

■ 되돌려 받은 I-94의 아래 부분은 잘 보관하자 = 입국 심사가 끝나면 입국 심사관이 여권에 도장을 찍고,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날짜를 기입해 주며, 출입국 신고서(Form I-94)의 위 부분은 찢어가고 아래 부분은 돌려준다. 
이 아래 부분은 미국에서 출국할 때 제출해야 출국 신고가 된다. 만약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출국한다면 다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 미국의 첫 기착지에서 무조건 짐을 찾아야 한다 = 일단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 다음으로는 수하물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미국 내의 첫 기착지에서 무조건 모든 짐을 찾아 세관검사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휴스턴이 최종 목적지인데 휴스턴까지 가는 직항 노선이 없어서 달라스를 거쳐 휴스턴까지 가는 경우에, 일단 달라스에서 짐을 찾아 세관 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 후 휴스턴으로 가는 항공사 카운터에 가서 짐을 부치고 탑승권을 받아야 한다.

■ 세관 검사(Customs Inspection) = 수하물을 찾은 후 출구를 따라 나가면 세관 검사가 있다. 
대부분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만 받고 통과시키지만 거동이 수상하거나 이상한 물건을 들고 가는 사람은 따로 수화물 검사를 한다.
또한 세관 신고서에 신고할 물건이 있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화물 검사를 한다.
세관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를 참조하자.

■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 경우 수화물은 어떻게 하나? = 입국 심사와 세관 신고를 마친 후 미국 내 국내선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타고 갈 비행기가 있는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해야 한다.

이 경우 짐을 직접 들고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공항에 따라서는 세관 검사를 하고 나온 곳에서 바로 짐을 다시 부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짐을 바로 부칠 수 있는 서비스는 모든 항공사나 모든 공항이 그런 것이 아니므로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승무원에게 미리 물어 보는 것이 좋다.

ㅊㅊ:K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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