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2015 Archive
10MB 이상의 파일이 업로드가 되지 않아서 JPG 변환 후 업로드
이제보니 첫 입사년도 때 이걸 보고 있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DF 자료는 맨 아래에
디자이너 해외취업 가이드북
해외에서 디자이너로 취업하려면 기업의 제안
을 받아야 한다. 이는 포트폴리오(portfolio)
와 커버레터(또는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작성해 원하는 기업에 접수하고 합격한 뒤,
면접을 통과했을 때 가능하다. 기업의 제안
으로 미국 정부에서 취업 비자 H1B를 받는다
면 해외 취업에 첫발을 내디딘 것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해외 취업에 성공한 선배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취업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한국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면서도 보편적인 방법은 어학
연수를 마친 후 원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다. 이때 어학원
이나 학교에 다니려면 F1 비자가 필요하다. F1 비자는 학업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 미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학사 혹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미국 회사에서 인턴 혹은 정직원 제안
을 받을 경우에만 일 년간 취업 비자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
어진다. 이를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90일
동안 어떤 회사에서도 제안을 받지 못한다면 90일 이후에 F1 비자는 자동
소멸되고, 다른 비자로 변경하지 않는 한 바로 귀국해야 한다. 많은 외국인
이 이 OPT 기간을 통해 인턴십을 하며 일 년간 2~3회의 인턴십을 경험하면
서 정직원 제안과 이를 통한 정식 취업 비자를 받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역시 일 년이 지난 뒤 정식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면 F1 비자는 자동 소멸되
며 역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으려면 F1 비자 소멸과 동시에 귀국해야 한다.
취업 비자 H1B는 기업 측에서 미국 정부에 ‘현지인만으로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어려우니,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락
해달라’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비자이다. 초빙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인보다 연봉도 높다. 바꿔 말하면 H1B 취업 비자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H1B 비자의 경우 당해 연도 10월 1일부
터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그해 4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H1B 비자
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자 허가서를 받게 되는데, 접수 방법과 심사 기간에
따라 프리미엄 접수는 일반적으로 2주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일반 접수라
면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비자 심사를 마치고 나서 허가서를 받으면 정식 비자 도장을
받아야 한다. 비자 도장은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 허가서와 관련 구비 서류를
가지고 면접과 인터뷰를 해야 받을 수 있다. 단, 4월에 접수한 후 비자를 취득
했다 해도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10월 1일이며 이를 위해 H1B 비자로 미
국 입국이 허가되는 시점은 같은 해 9월 20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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